NH투자증권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수점 거래 수익 합산 원리



NH투자증권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수점 거래 수익 합산 원리는 온주와 소수점 단위가 하나의 종목으로 묶여 250만 원 기본 공제액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해외주식 세금 신고 시 소수점 거래를 별개로 생각하면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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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관점에서 본 NH투자증권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수점 거래 수익 합산 원리 총정리

해외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나무증권이나 NH투자증권 앱을 통해 소수점 단위로 우량주를 모으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철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0.1주도 신고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소수점 주식 역시 엄연한 자산이며,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온주(1주 단위) 수익과 합산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NH투자증권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데이터를 취합해 주지만, 투자자 본인이 합산 원리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소수점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난 만큼, 소액이라고 무시했다가 기본 공제 범위를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소수점 거래는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와 혼동하여 해외주식 소수점 수익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타 증권사 합산 누락: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 소수점 거래를 했다면 대행 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타사 내역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선입선출법 오해: 주식을 매도할 때 먼저 산 소수점 물량이 먼저 팔리는 선입선출(FIFO)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산하면 오차가 발생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합산 원리 파악이 중요한 이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수점 거래는 ‘수익 확정 시점’이 온주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6년 세무 행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데이터 누락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정확한 합산 원리를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NH투자증권 양도세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수점 거래 수익 합산 원리 핵심 정리

※ 아래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소수점 거래의 핵심은 ‘수익의 성격’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데 소수점 주식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NH투자증권 시스템상에서는 소수점 주식을 모아 1주(온주)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소수점 상태 그대로 매도할 수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NH투자증권 대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증권사 계좌 내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긁어모읍니다. 여기서 소수점 거래 수익은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매매 결과’로 합산되죠. 예를 들어 애플(AAPL) 주식 10주와 0.5주를 각각 매도했다면, 시스템은 애플이라는 종목 하나에서 발생한 총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 (데이터 비교)

구분 온주 거래 (1주 단위) 소수점 거래 (0.1주 등)
세금 종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동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통합 적용) 연간 250만 원 (통합 적용)
수익 계산 방식 매도가 – 취득가 (선입선출) 매도가 – 취득가 (선입선출 동일)
대행 서비스 포함 여부 기본 포함 기본 포함 (NH투자증권 기준)
손익 통산 타 종목 손실과 상계 가능 타 종목/온주 손실과 상계 가능

⚡ 효율을 높이는 양도세 관리 방법

단순히 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말이 되기 전 수익을 조절하는 ‘택스 로스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수점 주식은 소액이라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이 소액의 손실권 주식을 매도하여 전체 합산 수익을 250만 원 아래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1→2→3)

  1. 조회: 나무증권 또는 QV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메뉴에 접속해 현재까지의 누적 손익을 확인합니다. 이때 소수점 거래 수익이 포함되었는지 체크하세요.
  2. 정리: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손실 중인 소수점 주식이나 온주를 매도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춥니다.
  3. 신청: 3월~4월경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때 타사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추천 방식 비교

투자 상황 추천 관리 방식 주의사항
단일 계좌 이용자 증권사 자동 대행 서비스 이용 소수점 거래 내역 누락 여부 최종 확인
여러 증권사 이용자 주요 증권사 한 곳에 타사 내역 제출 타사 엑셀 자료 양식 준수 필수
수익 250만 원 미만 신고 의무 없으나 가급적 신고 권장 추후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기록 보관

✅ 실제 후기와 주의사항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해 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수점 거래는 단위가 작아서 세금 계산에서 빠질 줄 알았는데 합산해 보니 공제 한도를 넘겨 세금을 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NH투자증권의 경우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소수점 거래 전용 계좌’가 별도로 있더라도, 동일 명의의 전체 해외주식 수익은 하나로 묶여 관리되더라고요.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 이용자 사례 요약

  • 사례 A: NH투자증권에서 온주로 200만 원 수익, 소수점 거래로 60만 원 수익 발생 → 총 26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 후 10만 원에 대해 세금 납부.
  • 사례 B: 온주에서 300만 원 수익, 소수점 거래에서 100만 원 손실 발생 → 통산 수익 200만 원으로 세금 0원.
  • 사례 C: 타사 소수점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NH투자증권 내역으로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통보를 받음.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가장 큰 함정은 ‘소수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여러 차례 나누어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복잡해지는데,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간혹 취득가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의 실현 손익 페이지에서 매수 단가가 합리적인지 한 번쯤은 훑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보통 4월 말까지)을 놓치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니 일정 관리가 필수적이죠.

🎯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점검할 항목

  • NH투자증권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메뉴에 접속했는가?
  • 내 소수점 거래 손익이 전체 수익 합계에 포함되어 표시되는가?
  • 타 증권사(토스, 미레에셋 등)에서 발생한 소수점 수익이나 온주 수익이 있는가?
  •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했는가?
  • 대행 서비스 신청 문자나 알림톡 설정을 완료했는가?

Q1. 소수점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도하여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매도)’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 이익이 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소수점 주식도 250만 원 공제가 따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온주와 소수점을 모두 합산하여 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소수점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해외주식 매매 결과를 통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Q3. NH투자증권 대행 서비스는 유료인가요?

일정 조건 충족 시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해외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매년 3~4월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수점 주식을 온주로 전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전환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주식 10개를 모아 1주로 합치는 것은 소유 형태의 변경일 뿐 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1주를 팔 때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Q5. 손실이 났는데도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까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 세금은 0원이지만,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손실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세무 행정 처리 시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 현재 본인의 NH투자증권 계좌 내 ‘실현손익’ 메뉴에 들어가 소수점 거래를 포함한 올해 누적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을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