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 보조금 받는 청각장애 기준 소득 수준 확인하기



보청기 국가 보조금 받는 청각장애 기준 소득 수준 확인하기

보청기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께는 5년에 1번씩 한쪽 보청기에 한해 최대 131만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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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청력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청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난청이 심해진 상태에서 뒤늦게 보청기를 착용하면 경과가 좋지 않으므로, 난청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정도 구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거나 8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언어청각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 실시되며,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청각장애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1개월간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되면 복지카드(또는 청각장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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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별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께는 5년에 1회 한쪽 귀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비교


구분1차 지급(초기)추가 지급(4년간)총 지원금신청 기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11만원연 5만원 x 4회 = 20만원131만원 (전액)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99만 9천원연 4만 5천원 x 4회 = 18만원117만 9천원 (본인부담금 10%)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90%를 지원받으며, 실제로는 약 117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1인 가구 기준 82만 5,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제도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보청기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는 보장구 보청기 구매 및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구매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실시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에 신청서 제출
  3. 구입 승인 후 지정 판매처에서 보청기 구매
  4.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 병원 방문, 음장검사 실시
  5.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및 구입 확인서 제출
  6. 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처방전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
  • 보장구 검수확인서 (구매 1개월 후 발급)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통장 사본 및 복지카드 사본

보청기 지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가격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귀와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생활 환경과 청력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금 외에도 보청기 구입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방법

보청기 구입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400만원짜리 보청기를 구매하면 약 42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각장애 판정 후 보장구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측 보청기 지원 요건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측(2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처방전 발행일 2021년 7월 1일 이후)
  • 양측 청력손실이 80dB 미만인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자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인 자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자

보청기 지원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보청기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 비용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 구입에 포함되어 구입 시 지급되며, 추가 지급은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매년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청기 국가 보조금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 117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2.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청력이 얼마나 나빠야 하나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거의 못 들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쪽 귀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측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청기 지원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1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82만 5,556원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보청기 구매 후 검수확인서는 언제 발급받나요?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보청기를 처방받은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음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수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