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 기준 등급제 폐지 후 서비스 차이



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 기준 등급제 폐지 후 서비스 차이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간 유지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청각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체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되던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단순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결정되면서 청각장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청각장애 등급제 폐지 핵심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등급으로 서비스가 자동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개별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기존 2급부터 6급까지 5개 등급에서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재편되었습니다.

등급 구분 방식 변경

기존 청각장애 2~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재판정 없이 기존 복지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장구 지원금 수령 절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5년에 1번 131만 원의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등급제 폐지와 함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36개 문항으로 평가하며,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점수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활동지원 및 복지 서비스 변화

등급제 폐지 후 일부 서비스는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청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시간도 120시간에서 약 127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확대된 복지 혜택 항목

  • 건강보험료 경감: 중증 30%, 경증 20% 할인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중증 장애인 30% 할인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감소: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대폭 하락
  •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 확대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청기 지원금은 등급제 폐지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성인 청각장애 등록자는 5년에 1회 한쪽 보청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이는 제품 구입비 111만 원과 사후관리비 2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22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특성 반영 부족 문제점

종합조사표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항목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은 2019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욕구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구어·수화·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따라 사회활동 시 필요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청각장애 판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종합조사의 한계

시각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청각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하거나, 실제 의사소통 어려움을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지원 축소 우려

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이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한 장애를 가진 1구간 장애인은 46명으로 전체 종합조사 대상자의 0.03%에 불과하며, 획일화된 서면 심사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복지 서비스 비교 및 실제 이용 후기

등급제 폐지 전후로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비교하면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의사소통 지원 등 청각장애 특화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등급제 폐지 전후 서비스 비교표


서비스 항목등급제 시행 시폐지 후
활동지원 신청 대상1~3급모든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1·2급 30%, 3·4급 20%, 5·6급 10%중증 30%, 경증 20%
보청기 지원금5년 1회 131만원5년 1회 131만원(동일)
특별교통수단 이용1·2급중증 + 종합조사 177점 이상

청각장애인 실제 경험 및 주의점

청각장애는 외관상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많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가 활동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종합조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각장애 등급제 폐지 후 기존 복지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기존 복지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각장애 등급도 자동으로 중증 또는 경증으로 전환되어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Q2. 등급제 폐지로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이 변경되었나요?
보청기 지원금은 등급제 폐지 전후 동일하게 5년에 1회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품 구입비와 적합관리비를 포함하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10%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7만 9천 원을 받습니다.

Q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청각장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나요?
현재 종합조사표에서 청각장애 관련 항목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의사소통 지원 등 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조사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Q4. 청각장애 중증과 경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2~3급 청각장애인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양쪽 귀의 청력 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중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