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르고 낸 출국납부금 전액 돌려받는 법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르고 낸 출국납부금 전액 돌려받는 법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원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인데, 항공권 발권 시 실수로 납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과납된 출국납부금 10,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포함 시 11,00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여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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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유아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핵심 조건



영유아 출국납부금 환급은 ‘출국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하며, 항공권 발권 시 출국납부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일이 지나 만 2세가 되는 날부터는 부과 대상이 되므로 출국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일 기준 연령 확인이 중요한 이유

항공권 발권 시점이 아닌 실제 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발권 후 출국일 사이에 생일이 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권 당시 만 1세 11개월이었더라도 출국일에 만 2세가 되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 전 출국일 기준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 금액과 신청 시기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실수로 납부한 경우 출국납부금 9,000원(또는 10,000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을 포함해 최대 10,000~1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10,000원 환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절차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tour-refund.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여권 영문명, 출국일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후 1~3일 내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늦어도 영업일 기준 일주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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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급 신청 5단계 프로세스

  1. tour-refund.kr 접속 후 ‘환급신청 및 조회’ 버튼 클릭
  2.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확인 진행
  3. 전체 동의 후 여권번호와 출국일자 입력(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4.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surname, given name)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시 문자 알림 발송, 2~3일 내 계좌로 환급금 입금

환급 신청 시 여권 영문명은 띄어쓰기와 철자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탑승객의 여권 정보와 보호자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출국일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흔한 오해

만 2세 미만 영유아라도 원래부터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일 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출국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나 입국 불허·강제 퇴거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별도 면제 대상입니다.

실수로 중복 납부한 경우도 환급 가능

항공권 이중 발권이나 환불 후 출국납부금만 남아있는 경우, 중복·오류 납부로 인정되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미탑승) 승객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인·어린이 구분 없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환급 처리 기간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기록부터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처리는 온라인 신청 시 평균 2~4주 소요되지만, 대부분 1~3일 내로 입금됩니다. 성인은 즉시 신청 가능하고,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비교표


연령 구분기존 납부금변경 후 금액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성인)10,000원7,000원3,000원
만 2세~12세 미만(어린이)10,000원면제10,000원 전액
만 2세 미만(영유아)원래 면제면제 유지실수 납부 시 10,000원 전액

2024년 제도 변경에 따른 환급 기준

202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어 출국납부금이 6,000원으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은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 환급 시 주의할 점

가족 여행 시 부모와 자녀 각각의 연령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 만 10세 어린이 1명, 만 1세 영유아 1명이 함께 출국했다면, 성인은 각 3,000원, 만 10세는 10,000원, 만 1세가 실수로 납부했다면 10,0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 신청 시 각 탑승객의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출국납부금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항공권 구매 영수증이나 이메일 확인서에서 ‘출국납부금’ 또는 ‘Departure Tax’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tour-refund.kr 사이트에서 출국 기록 조회를 통해서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출국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영유아 출국납부금 환급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8월 1일부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탑승객(영유아)의 여권 영문명을 입력하고 보호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평균 1~3일 내로 입금되며, 늦어도 영업일 기준 2~4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 완료 시 문자로 안내가 발송되고,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