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장애인 공제 증빙 준비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리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일반 인적공제보다 금액이 크고 의료비 공제도 유리해, 준비만 잘하면 환급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장애인 공제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장애인 공제 확인하기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는 2026년 1월 중순쯤 열리며, 이때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본인과 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장애인 공제” 항목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적공제” 또는 “장애인 공제”를 클릭하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 정보(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가 있는지,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공제 항목이 빠져 있거나 “추가 서류 필요”라고 뜨면, 회사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장애인 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장애인 공제”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복지카드)은 대부분 자동으로 잡히지만,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는 수동으로 입력·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에서 공제가 빠졌다면, 회사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등록 장애인 vs.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안 했지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암, 치매, 중풍 등)는 병원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득 요건도 반드시 확인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대상 가족 범위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인 자녀나 50대 형제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 증빙서류 종류와 발급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공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이나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증빙서류 종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자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병원 원무과, 진료과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민원24
주의할 점
- 장애인증명서는 진단서와 다릅니다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병원 발급 서식(소득세법 시행령 별지 제38호)을 받아야 합니다. 병명, 의사 성명, 장애기간(보통 3~5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복지카드 사본은 유효기간 확인
복지카드가 만료되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갱신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므로, 미리 인터넷(정부24, 민원24)에서 출력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애인 공제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장애인 공제 증빙을 준비할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챙기면 누락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공제 대상자 확인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은 아니지만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 필요 서류 발급받기
- 등록 장애인: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출력합니다.
- 중증환자: 주치의 또는 병원 원무과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자: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가족관계 증빙 준비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회사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인터넷(정부24, 민원24)에서 PDF로 출력해 두면, 회사에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장애인 공제” 항목에서 공제 대상자와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제출하기
-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공제 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이미 제출한 서류는 장애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가 변경되거나 장애기간이 만료되면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안 준다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는 안 발급한다”고 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령 별지 제38호)”라고 정확히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이 서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복지카드가 없어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암,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장애인 공제가 안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 장애인(복지카드)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만,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제” 항목을 눌러 수동으로 가족을 추가하고,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공제가 반영됩니다.
Q2.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등록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국가유공자·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확인서를,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Q3. 복지카드 없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중풍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 공제 소득 요건이 뭔가요? 소득이 조금 많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