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정리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정리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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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등록 시기,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등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기준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 영업용: 2만 원
  • 비영업용: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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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납과 정기납부로 나뉘며,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선택할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여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월, 3월, 6월, 9월에 잔여 연납이 가능합니다.

정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제1기분 자동차세: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지역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를,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기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하고, ‘납부내역’으로 들어갑니다.
  3. 납부내역을 확인하면 납부일자, 세목, 납부금액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출력 시 프린트 옵션 창에서 절차에 따라 인쇄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세액의 3%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될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연납과 정기납부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할 수 있으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동차세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체납 시 가산금이 붙고,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번호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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