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월급 외의 안정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지원하고 청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개요
제도의 목적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방안입니다.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청년 근로자는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위한 총 1,200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세부 내용 |
|---|---|---|
| 연령 | 만 15세 ~ 34세 | 군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연장 가능 |
| 고용 | 정규직 채용 및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4대 보험 가입 필수 |
| 근속 | 동일 기업 6개월 이상 | 6·12·18·24개월마다 신청 가능 |
| 제한 | 타 인건비 지원 중복 불가 |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 지원 시 제외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지급 시점 및 금액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의 매력적인 부분은 지급 시점이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6개월의 근속 기간만으로도 조기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급됩니다.
| 근속 기간 | 회당 수령 금액 | 누적 수령 금액 |
|---|---|---|
| 6개월 이상 | 120만 원 | 120만 원 |
| 12개월 이상 | 120만 원 | 240만 원 |
| 18개월 이상 | 120만 원 | 360만 원 |
| 24개월 이상 | 120만 원 | 480만 원 |
신청 절차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기업의 승인 신청: 고용24 등 사이트에서 참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 청년 근로자 채용: 승인받은 후 청년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 근로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온라인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전의 방식보다 더 투명하고 직관적입니다. 다만, 기업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입사 초기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 고용 형태: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필수입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상한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각 근속 기간을 충족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도 참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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