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안내: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



2024년 주거급여 안내: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크게 전월세 지원과 자가 수선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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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종류

전월세 지원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은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월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65만원까지 지원되며,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역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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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부터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107만원, 2인 가구는 약 177만원, 3인 가구는 약 226만원, 4인 가구는 약 275만원, 5인 가구는 약 321만원, 6인 가구는 약 366만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월세 지원 계산

주거급여의 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감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일 경우, 주거급여 금액은 월 477,072원입니다. 이는 기준임대료 527,000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가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 지붕 수리나 욕실 개량 등 대보수는 최대 1,3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매년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수 정도에 따라 3년에서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2024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세대분리된 경우,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계약 기간에 따라 제한이 없으나,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언제 변경되나요?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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