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위험 임산부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과정에서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입 배경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 임신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용
1.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현재 임신 중인 모든 여성으로,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없으며, 2024년부터는 폐지됩니다.
2. 질환 기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기타 14종의 질환
지원 기준 표
| 질병명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양막의 조기파열) |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태반의 조기분리) |
3.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 국적자는 지원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 내용
각 임산부에게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5. 신청 기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최초 발병 진단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는 임신 중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질문2: 지원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임신 중인 여성으로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아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3: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 임산부에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질문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