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정보



2018년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정보

연말정산 준비가 한창인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8년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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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확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유의사항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족 모두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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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공제 범위의 변화

2018년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도서 및 공연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및 공연비 지출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동일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족 모두가 근로 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자녀의 현금영수증 합산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의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할 증빙서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의 명세서 출력 없이도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혼인 전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혼인 전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근로 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여부

의료비와 교육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지출이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일부 항목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확인: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
  3. 소득공제 항목의 정리: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상점에서 결제할 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2: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매년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2018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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