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교육비 지원 강화부터 아동학대 예방 조치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강화
- 교육급여 보장수준 인상
- 교육활동 지원비 통합
- 의료비 지원 개선
- 신약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표 정보 선택적 기재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최대 105만원 지급
-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 시행
-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아동 학대 즉각 분리 보호 제도
- 아동학대 신고 즉각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2: 신약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문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5: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질문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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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강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인상
2023년 3월 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평균 24%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통합
기존에 따로 지급되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되어, 학생들은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통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개선
신약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3월 1일부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과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투약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므로, 신약 치료를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정보 선택적 기재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전체 또는 최근 5년만 포함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최대 105만원 지급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이 적은 노동자에게 최대 105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 시행
징벌적 과징금 부과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즉각 분리 보호 제도
아동학대 신고 즉각 대응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약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신약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전체 2억원 미만) 및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표 신청 시,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 18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