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차 주택 모두 대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대구광역시 거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이자 지원율
이자 지원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6%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0.5%
– 자녀 1명: 1.0%
– 자녀 2명: 1.4%
– 자녀 3명 이상: 1.6%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대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대구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대출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사실확인서는 대구안방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내역서
이자 청구 및 지급
이자 청구는 연 2회, 5월과 11월에 진행되며, 심사 후 6월과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지원 중에는 대구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연장 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대구시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질문2: 이자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이자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자 청구는 연 2회 진행되며, 심사 후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질문5: 거주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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