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요
이번 지침 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독립유공자
– 중증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러한 대상자들은 동절기 4개월 동안 최대 59만 2천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의 핵심 특징
요금 감면 규모
기존의 요금 감면은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만 8천 원에서 14만 8천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동절기 동안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적용 요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용 요금에서 일반용 요금(영업용 2)으로 변경되어, 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신청
- 신청 방법: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은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신청
- 서류 준비: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준비한 서류를 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합니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도시가스 사용자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위한 수요절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비 사용량을 줄인 경우 차등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
| 구분 | 대상 | 시행 기간 | 지급 기준 |
|---|---|---|---|
| 주택난방용 | 도시가스 사용자 | 22.12 ~ 23.3 | 전년 동기대비 7% 이상 절감시 차등 지급 |
| 산업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22.12 ~ 23.3 | 전년 동기대비 15% 이상 절감시 차등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금 감면 신청은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감면 대상자는 국가 및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3: 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번 요금 감면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4: 사회복지시설의 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요금으로 변경되어,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질문5: 요금 감면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해야 합니다.
질문6: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는 월 86,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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