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관련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보험의 주요 사항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대장(최소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직기간 확인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신청 절차
개인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직 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미납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입유예 해지 신청
복직 후에는 납입유예 해지 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EDI에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예외일과 납부재개신고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속 납부 선택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민원 접수 및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휴직 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 서류
- 급여대장 (최소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휴직기간 확인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대장이 필수입니다.
질문2: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이를 위해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직 후에는 미납분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