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는 약 225만 명이며, 총 환급금액은 2,744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의 최대 금액은 약 312만 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의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하기’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17~2018년도 귀속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만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 신고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산정 방식
환급금 계산
인적용역 소득자는 3.3%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각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으며, 납부한 세금이 3.3%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12만 원 사이입니다.
환급 사례
- 사례 1: 한 개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례 2: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2.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배너에서 숏폼 영상을 시청합니다.
3. 유튜브:
–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채널에서 홈택스 세금신고 관련 영상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숏폼 영상 주소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소득세과가 있는 세무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환급계좌 정보입니다.
질문3: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기한 후 환급신고란 무엇인가요?
기한 후 환급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한 이후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