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는 약 225만 명이며, 총 환급금액은 2,744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의 최대 금액은 약 312만 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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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의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하기’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17~2018년도 귀속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만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 신고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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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산정 방식

환급금 계산

인적용역 소득자는 3.3%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각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으며, 납부한 세금이 3.3%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12만 원 사이입니다.

환급 사례

  • 사례 1: 한 개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례 2: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2.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배너에서 숏폼 영상을 시청합니다.
3. 유튜브:
–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채널에서 홈택스 세금신고 관련 영상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숏폼 영상 주소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소득세과가 있는 세무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환급계좌 정보입니다.

질문3: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기한 후 환급신고란 무엇인가요?

기한 후 환급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한 이후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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