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촉진수당 안내



구직 촉진수당 안내

구직 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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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촉진수당 유형

H3 유형 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발형: 청년(18세~34세)과 비경제활동 인구(15세~69세)로 중위소득 120% 이하 및 5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3 유형 2: 취업활동 비용 지원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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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수급자의 소득이 월 523,2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H3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1개월 이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대면 상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5. 구직활동 이행 및 사후 관리 지원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매월 20일까지 최소 두 번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H3 제출 방법

  • 워크넷: 별도의 증빙자료 필요 없음
  • 잡코리아/사람인: 구인공고 및 취업활동 증명원 제출
  • 이메일: 구인공고와 지원 페이지 캡처
  • 홈페이지: 구인공고와 지원 페이지 캡처

주의사항

취업센터에서 알선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으며,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 확인을 위한 명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먼저 지원한 후에 중복으로 알선된 경우에도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촉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구직 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의 소득이 월 523,2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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