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및 채권자 관련 사항, 차량의 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개념과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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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소유권 및 법적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중고차 매매나 대출 시 제출 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원부(갑)

  • 소유권 및 법적 의미 있는 사실을 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사항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 설정일, 저당권 말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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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저당권 금액을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 서비스 신청
  3.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발급 신청
  4. 민원신청 후 MyGOV에서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조회 방법과 유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 신청
  3.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 선택
  4. 자동차등록원부(을)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및 발급 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인은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사용 본거지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발급 원부의 주소는 기초자치단체명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회원정보가 다를 경우 ‘소유자 정보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전자지갑과 전자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는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및 저당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매매나 대출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서비스 신청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저당 설정된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 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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