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과정, 기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됩니다. 택지 개발지구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해제 과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고가 이루어지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에 대해 공고하게 됩니다.
재검토 및 해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을 재검토합니다. 만약 지정 사유가 사라졌다면 즉시 해제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합니다.
- 청약 경쟁률: 지정 직전 2개월 동안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해야 합니다.
- 주택 공급 계획: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분양 실적이 급감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미분양 주택 수 등을 고려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과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매제한과 관련 법령
전매제한의 대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된 주택은 10년 이내에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의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전매제한의 예외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위반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까지 그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지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거래가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2: 지정 해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 해제 요청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전매제한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매제한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로 설정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4: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질문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즉시 공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