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 주택지원금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파악하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상 가구와 주택 요건
대상 가구 유형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자활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장애인·노인 가구(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
- 에너지빈곤가구로 최근 1년 내 요금 체납 이력 보유 가구
주택 요건 및 주택 연한
- 노후 주택으로 간주되는 건물(연한 15년 이상)에서 적용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유형 불문
- 보일러, 창호, 단열재 등 주요 개보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 금액과 항목 구분
항목별 지원 내용
- 창호 교체: 고효율 단열창호로 교체 시 최대 250만 원
- 단열재 보강: 외벽·천장·바닥의 단열 향상 시 최대 150만 원
- 보일러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최대 100만 원
- 도배·장판 교체: 에너지효율 개선 목적의 내장재 개선 시 최대 50만 원
총 한도와 중복 신청 여부
-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항목별로 중복 신청 가능하나, 같은 항목의 중복 수혜는 불가
- 현금이 아닌 정부지정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시공 형태로 지급
항목 | 설명 | 최대 지원금 |
---|---|---|
창호 교체 | 고효율 단열창호로 교체 | 250만 원 |
단열재 보강 | 외벽/천장/바닥 단열 강화 | 150만 원 |
보일러 교체 |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 100만 원 |
도배·장판 교체 | 에너지향상 목적의 내장재 교체 | 50만 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주거지원 메뉴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현장조사 예약을 진행
방문 신청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자격확인과 현장조사(전문가 방문)
- 항목 확정 및 협약 체결, 지정업체 시공 및 사후 점검
필요 서류 및 체크리스트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 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거주 증빙
가점 서류 및 주의사항
- 장애인등록증, 에너지요금 체납확인서 등 가점 관련 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의 최신판으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2. 신청 후 시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 접수 → 현장조사 → 시공까지 평균 약 2개월 소요 예상입니다.
Q3. 동일 주택에서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3년 이내 같은 항목 재신청은 제한되며, 다른 항목의 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자부담은 있나요?
현 정책상 자부담은 없고, 정부 100% 지원으로 운영됩니다(단, 일부 예외 없음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