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회 및 기준을 통한 주요 사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회 및 기준을 통한 주요 사항!

모두가 다니고 있는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최근의 노후경유차 기준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 조회 방법, 그리고 운행제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바로 알기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자주 변경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아래를 읽어보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노후경유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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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유차 5등급 기준
    경유차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총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이 0.050g/km 이상인 차종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시기만 해도 4등급과 5등급 차량이 함께 생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4등급 경유차 기준

4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합이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은 0.025 ~ 0.060g/km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의 모델들이 많이 해당하기에 아래와 같은 차종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조사 모델 연식
현대차 i30(FD) 2008~2011
현대차 베라크루즈(EN) 2007~2013
현대차 봉고 2004~2012
기아차 모하비(HM) 2008~2011
기아차 스포티지R(SL) 2011~2013

위의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차량이 4등급에 해당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3등급 경유차 기준

3등급 경유차는 2009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총 배출량이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은 0.005g/km 이하이구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차량 기준은 중요하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1.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에서 인증번호를 찾습니다. 차량 본네트 아래쪽이나 엔진 후드에 붙어 있어요.
  2.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사이트 중간에 있는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5. 배출허용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인하기

노후경유차는 최근 들어 운행제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운행제한 규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곤 해요. 과태료도 부과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2. 비상저감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비상사태 시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때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고 과태료(적발)
1회 적발 경고
2회 적발 20만원
비상 발령 시 10만원

저처럼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니, 주말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하니 차량 소유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해요.

4. 녹색교통지역

서울특별시 내의 5등급 경유차는 평일에만 진입이 제한되고, 과태료도 발생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노후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에 부착된 인증번호를 바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로 어느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나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엄격히 조치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3.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적발 시 1회 경고 후 2회 이후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부착 장치가 없는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각종 제재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경유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차량 관리와 예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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