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동래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공제 안내
부산동래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소득은 어떻게 관리되고, 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 활동 유형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자녀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참여자가 꼭 알아야 할 소득 공제 기준과 실전 절세 팁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익활동형 소득과 비과세 원칙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봉사 성격으로 운영되며,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활동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비과세 대상 활동비 기준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9만 원을 받으며, 연간 총액은 약 260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 활동에 한정됩니다.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100만 원과 65세 이상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5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역량활용형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역량활용형은 월 6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76만 1,04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주휴·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이 유형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의 역량활용형 사업단으로는 아동시설 지원, 금융업무지원, 시니어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식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시 80%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금액은 20%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근무 시 총급여액이 약 760만 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은 약 15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인은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주휴수당 포함 내역
- 국민연금 4.5% 공제(만 60세 이상 선택사항)
- 건강보험료 약 3.5% 본인 부담
- 고용보험 약 0.8% 공제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시장형과 공동체사업은 사업단 수익 배분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4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의 공동체사업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가 결정됩니다. 실적이 양호할 경우 월 80~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 매출 변동에 따라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공제 체계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6%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 전액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사례
급여 유형 월 급여 공제 항목 실수령액 공익활동형 29만 원 없음(비과세) 29만 원 역량활용형 76만 원 4대 보험 약 8% 약 70만 원 시장형 100만 원 소득세·4대 보험 약 14% 약 86만 원
참여자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2026년 부산동래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서는 유형별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 제한되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량활용형 일부 유형과 공동체사업은 만 60세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 직역연금 수급자: 월 소득 175만 원 이하
- 주택 공시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합산 2.5억 원 이하
- 부부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 302만 원 이하
노인일자리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부산동래시니어클럽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선발 후 근무지가 확정되며,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사업단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 70% 이하 우선 선발 등의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산동래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공익활동형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량활용형과 시장형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금액 이상 시 소득세가 공제되지만,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는 실질적으로 면제됩니다.
Q2. 노인일자리 급여를 받으면 자녀가 부모를 인적공제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역량활용형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65세 이상은 경로우대 추가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참여자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역량활용형 및 시장형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공익활동형 참여 시 비과세 혜택과 자녀 인적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량활용형은 근로소득공제 80% 적용으로 실질 세 부담이 낮습니다. 자녀와 사전 협의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고려해 적합한 사업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