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1: 취업애로청년 대상 지원
‘유형1’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 고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총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유형2: 10개 빈일자리 업종 청년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유형2’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확대된 지원으로 인한 혜택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확대는 청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유형2’의 도입은 10개 업종에서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속요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주된 취지가 청년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같이 청년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기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심각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형1’의 경우 최대 720만 원, ‘유형2’는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속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유형2’의 경우 18개월 이상 근속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 퇴사’ 등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워크24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