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행되며, 새로운 급여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기초급여액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 기초급여액인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급여는 1월 20일 지급일부터 적용되며, 부가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설명
장애인연금에는 부가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2025년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의 중요성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2025년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부가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및 관련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전 글: 후판 가격 협상 난항과 원 환율 급등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