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이 시행되며,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신청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혼자 살고 있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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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자격 요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청년: 신청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연령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1989년~2005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부모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4,434,816원 이하)와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본인의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377,067원 이하)와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6. 임대차 조건: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보증금과 월세 합산 9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 청약통장: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신청이 승인되면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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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간편 로그인 후, 청년월세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3. 소득 및 재산 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간의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

  • 사실혼 또는 이혼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증명서
  • 부채 증명서(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해당)

자가 진단 서비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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