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의료비가 소득 분위 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 신청 방법, 조회 방법, 기준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기준
환급금은 선별급여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각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며, 이를 초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의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입원일수 구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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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 | – | – | – |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 ‘민원 요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선택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외에도 팩스, 방문, 우편, 전화(1577-1000)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별급여
–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 1~3인용 입원실 비용
– 미용 목적 시술
– 임플란트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환급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환급금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2: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질문3: 환급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4: 환급금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 신청 시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자의 등록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