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절차로, 특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진찰 및 치료비
– 의약품 구매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특히,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어, 2019년 동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사용의 목적이 치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이용자의 이름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로 이러한 문화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된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 시 혜택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의 결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임대차 계약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영수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재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인가요?
3월 12일부터 연말정산 때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