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간단 정리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간단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퇴직금 지급대상

지속 근로 년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 근로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있는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의거한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시효가 발생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 기간 / 365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한 달의 월급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기간을 잘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 기한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 근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한강버스 무료 체험: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