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이번 달부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수신료 해지 방법과 전기 요금의 분리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없는 가구의 수신료 해지 방법
- 공동주택 거주자의 절차
- 단독주택 거주자의 절차
- 자동이체를 통한 전기 요금 납부 시
- 자동이체 변경 방법
- 신용카드 이용 시
- 직접 납부 시의 절차
-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 관리비 포함 아파트 거주자
- 수신료 미납 시의 불이익
- 소비자에게 주는 유연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신료 해지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자동이체 변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 수신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신료 해지 후에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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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없는 가구의 수신료 해지 방법
공동주택 거주자의 절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절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전력이나 KBS에 연락하여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전기 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 변경 방법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고객센터(123번)로 전화하여 수신료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수신료 해지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수신료 해지와 분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 시의 절차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청구서에 명시된 계좌로 각각의 요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포함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미납 시의 불이익
수신료를 해지하지 않고 미납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누적된 미납이 많아지면 KBS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유연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해지 및 전기 요금 분리 납부 제도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해지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신료 해지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변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달 말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아파트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누적된 미납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두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수신료 해지 후에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
수신료를 해지한 경우, K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