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안내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육아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인력 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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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체라면, 추가로 10만 원이 지원되어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출생 아동이 만 12개월 이내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출생 아동이 만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 동안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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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든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37억 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여 11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 육아기 사업주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육아기 사업주지원금은 모든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에게 월별로 지급됩니다.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

질문3: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체인력 지원금도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 신청은 출산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점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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