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제공되며, 이 기간 동안 월급의 100%가 보장됩니다. 본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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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의 개념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이뤄지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임신, 유산, 사산 등의 이유로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나 직종,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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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단, 61일에서 90일 사이의 급여는 200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첫 60일 동안은 전액 300만원을 지급받고, 마지막 30일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필요)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자료
  5. 유산이나 사산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 사산휴가에 한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첫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이며, 이후 30일은 200만원 상한입니다.

질문3: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3개월 동안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지급받은 금품의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5: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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