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청년농업인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 영농 경력: 독립적인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추가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이 필수이며, 전업적 영농을 해야 합니다. 경영장부를 기록하고 지원금을 성실히 사용해야 하며, 의무 영농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금전적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
기타 지원
- 농신보 우대보증
- 농지임대 우선 지원
- 영농기술 교육 제공
-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유통 판로 개척 지원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농업경영체 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인 공동대표는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uni.agrix.go.kr)
-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는 1670-0255번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어떤 추가 지원이 있나요?
창업자금 지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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