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제도의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최고 39세)
–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단기 가입 이력은 제외)
–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제외
기업의 역할과 지원
기업의 참여 조건
중소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및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기업은 청년을 2년간 유지할 경우, 300만 원의 채용 유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정부 지원이 100%이며, 50인 이상 기업은 80%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2. 운영기관 심사 후,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만기 및 중도해지
만기퇴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 퇴사할 경우, 만기일에 맞춰 근무를 마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만기퇴사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동일한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에 사유를 접수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자기 부담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기퇴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기퇴사 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도해지는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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