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의 급여와 참여 유형



자활근로사업의 급여와 참여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급여 지급 기준과 참여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자활근로사업 급여 지급 기준

자활급여의 기본 금액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은 약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추가 수당

  • 주휴수당: 주 5일 근로 조건 하에 개근한 경우, 주 1회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이 날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월차수당: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이 제공되며 이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자활근로 참여를 위한 절차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라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대개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욕구 조사

교육 중에는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자활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장진입형

이 유형은 연매출액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인 사업으로, 주로 매출이 높은 사업들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연매출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은 사업입니다.

인턴·도우미형

이 유형은 청소, 요리, 미용 등의 기술을 익혀 인턴으로 파견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도우미 형식입니다.

자활근로의 참여 기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활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활역량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을 받으면 고용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자활근로사업에 최대 60개월 참여한 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활을 중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예, 하지만 게이트웨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나요?

청소, 요리, 도우미 등 다양한 직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전 글: 타이베이 101 타워 방문 꿀팁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