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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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 준비 사항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색상이 잘 보이도록 스캔해야 합니다.
인증서: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수수료 500원: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합니다.

신청 절차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www.iros.go.kr)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3.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4.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계약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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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신청 후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회 발급 시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결제 후 10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이사 당일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할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두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통보받은 결과를 통해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할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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