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 준비 사항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색상이 잘 보이도록 스캔해야 합니다.
– 인증서: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 수수료 500원: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합니다.  
신청 절차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www.iros.go.kr)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신청 후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회 발급 시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결제 후 10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이사 당일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할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두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통보받은 결과를 통해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할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