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직자 자료 합산 방법 정리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직자 자료 합산 방법 정리하기

메타 요약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추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직자 자료 합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점검하며 누락 없이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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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합산 원칙



이직한 근로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두 소득이 자동 합산되며,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한 추징금과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자는 반드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현 직장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소득 합산을 누락하면 세금 계산 기준인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정산 당시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국세청 전산 통합 과정에서 차액과 가산세가 청구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세금 탈루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금액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한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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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절차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자 연말정산의 핵심 서류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과 기납부 세액, 4대 보험료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퇴사 후 홈택스에서 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전 직장 인사팀 요청: 퇴사 시 또는 이메일·전화로 영수증 발급 요청
  • 홈택스 직접 조회: 로그인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 직장 자료 출력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조회 가능)
  • 현 직장 제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전 직장과 연락이 끊겼거나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현 직장에서는 현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법상 불이익이 없으며, 5월 신고 시 전 직장 소득 자료가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준비가 불필요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 및 확인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금융기관·보험사·카드사 등에서 수집한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경 오픈됩니다. 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일괄 제공 동의’를 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올해 1~12월 자료 확인
  3. 자료 다운로드: PDF 또는 한글 파일로 저장 후 회사 제출
  4. 일괄 제공 동의: 회사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동의 처리

이직자는 전 직장 재직 기간과 현 직장 재직 기간의 지출 내역이 모두 반영돼야 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월별로 조회해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월별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입력이 필수입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비교

이직자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2월 연말정산 시 처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최종 세금은 동일하며,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구분2월 연말정산 합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처리 시기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 (1~2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31일)
필요 서류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홈택스에서 전 직장 자료 자동 조회
환급 시기2~3월 급여와 함께 환급신고 후 약 1~2개월 내 환급
추천 대상전 직장 영수증 확보 가능한 경우전 직장 연락 불가 또는 서류 준비 어려운 경우

5월 신고 시 실무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해 ‘근로소득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전·현 직장 소득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간소화 자료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직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올해 전 직장 소득은 수동으로 총급여를 입력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Q2.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 연말정산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은 동일하게 정산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Q3. 이직자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 직장 재직 기간과 현 직장 재직 기간의 지출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월별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두 직장 급여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Q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직자 자료 합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직자도 동일 기간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