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항목 추가 입력 순서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을 최대한 높이려면, 공제 항목을 추가·수정할 때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할 때 따라야 할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수 없이 절세하는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미리 계획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항목 입력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일정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순서를 어기면 예상 환급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주요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실수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입력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먼저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기준을 잡습니다. 홈택스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총급여,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작년과 올해 총급여가 다르다면,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세전 기준)와 올해 1~12월까지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금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입력
1~9월까지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취합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표시됩니다. 10~12월은 본인이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느 결제수단을 얼마나 써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추가 입력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 연금저축·IRP 납입액
- 보험료 (연금·저축성 보험)
- 교육비 (자녀 학원비, 교복비 등)
- 의료비 (본인·가족 의료비)
- 기부금
-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액공제 항목 추가 입력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고,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혼인 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신고자)
- 계산하기 → 반영하기 → 결과 확인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정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를 눌러 저장하면 미리보기 결과가 완성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순서를 지키면 오차가 줄어듭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나 세액공제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를 먼저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동 불러온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작년 자료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온 금액은 올해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지출액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정확한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남은 기간 동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하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출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환급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입력 방법과 팁
각 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는 세부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공제 항목별 입력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방법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므로, 먼저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40%입니다. 총급여 25% 이내는 신용카드를,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은 납입액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이자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올해 납입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보험료 (연금·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해, 올해 예상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 교육비 (자녀 학원비, 교복비 등)
자녀의 학원비, 교복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교복비는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지 않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약국 영수증을 모아두고, 올해 예상 의료비를 입력하세요.
- 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 올해 예상 기부금을 입력하세요.
-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급하는 월세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입력 방법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항목이므로, 소득공제 후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4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자녀 관련 보험료·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는 공제 분담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올해 납입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해, 올해 예상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정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 올해 예상 기부금을 입력하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급하는 월세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 연도에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 부양가족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하는 경우, 소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 보전액 제외 누락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초과
각 공제 항목별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해 입력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공제 중복
맞벌이 부부는 자녀 관련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한쪽은 자녀 관련 보험료·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전 입력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할 때, 실수 없이 절세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좋습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자료는 올해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항목을 수정합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세전 기준)와 올해 1~12월까지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입력
1~9월까지는 자동으로 불러온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10~12월은 본인이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느 결제수단을 얼마나 써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 소득공제 항목 추가 입력
인적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연금저축·IRP,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추가 입력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 등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