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 분석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 분석

최근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총 50,16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7,363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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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조사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조사 기간 및 대상

  • 기간: 2014년 5월 1일 ~ 6월 30일
  • 대상: 50,161개 기관, 67,363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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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신고율 증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찰서 신고율이 55.5%로, 이전 조사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율도 각각 76.1%, 84.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차 전수조사 대비 각각 12.3%, 8.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참여 현황

1차 조사와 비교하여 참여 시설과 차량 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는 45,149개 시설과 60,694대 차량이 참여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50,161개 시설, 67,363대 차량으로 11.1%, 11.0% 증가했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

신고의무화 홍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의무화에 대해 모든 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부모들이 자녀의 통학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결론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홍보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2015년부터 신고의무화가 시행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찾아가는 교육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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