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이번 사례에서는 고용형태와 이직사유에 대한 이견이 불거져 실업급여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1개월과 3일 동안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8일로, 이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직 시 자진퇴사로 인해 90일 이상 근무 기록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실제로 28일 동안 쉬지 않고 근무했으며,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상용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의 자필 기재를 강조하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계약관계의 변동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 갱신 요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항의가 계약 갱신의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동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심사관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보험자격을 일용에서 상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당초 신청일로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1)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가족 간의 관계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나,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아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2) 실업급여 요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만약 불만이 있다면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은 주로 자진퇴사 여부와 고용형태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직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에도 고용형태와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이직 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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