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간이 도래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 대상, 조회 방법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
사업소의 연면적 기준
2024년도 8월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특히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면적 조회 방법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연면적을 조회해야 합니다. 연면적 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K-geo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K-geo 플랫폼에 접속 후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상세정보를 선택합니다.
- 건물 탭에서 일반(주건축물)의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 열리는 팝업에서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
면제 조건
개인사업자이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일 때만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신규법인은 주소지에 거주 중일 경우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가 아닌 세무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가산세 안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40%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하루 22/100,000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주민세를 3개월 늦게 신고할 경우, 총 납부액은 약 1,220,24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방법
기본세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기본세액은 5만원이며, 법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
연면적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이 부과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500원이 적용됩니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연면적 조회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연면적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사업자 중 전년도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이 면제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입니다.
신규법인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신규법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