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편으로 일본 갈 때 모르고 낸 출국납부금 환급금 액수 확인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면서, 그 전에 항공권이나 선박표를 구매하고 7월 이후 출국한 여행자는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편으로 일본을 다녀온 경우에도 조건이 맞으면 성인은 3천 원, 어린이는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항공권과 달리 배편 이용자는 출국납부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환급 신청을 놓치기 쉽습니다.
출국납부금과 배편 여행자의 납부 방식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제도로,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항공 여행자는 항공권 구매 시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지만, 배편 이용자는 여객터미널 카운터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편 출국 시 출국납부금 징수 방식
- 항만 여객터미널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시 직접 현금으로 납부
- 선박 요금에 포함되어 사전 결제되는 경우도 있음
- 영수증이나 승선권에 출국납부금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일본은 2019년 1월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객에게 국제관광여객세(1천 엔, 현재 약 9천 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터는 3천 엔(약 2만 7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과는 별개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환급 금액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배편 티켓을 발권(결제)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실제로 출국한 여행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편 예약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상세
연령 구분 기존 납부금 인하 후 납부금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성인) 10,000원 7,000원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 10,000원 면제 10,000원 만 2세 미만 (유아) 면제 면제 해당 없음
어린이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전액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1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성인 2명, 어린이 2명)으로 최대 2만 6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절차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tour-refund.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및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정보 입력: 여권상 이름, 출국일(정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출국 정보 확인 및 서류 심사 후 평균 2~4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 정확히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타인 계좌 불가)
- 출국일을 정확히 몰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정확히 입력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짐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 출국 기록도 환급 가능
배편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출국납부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박 티켓을 환불받았다고 해서 출국납부금까지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됩니다.
환급 신청을 놓치는 주요 이유
- 배편 이용 시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 항공권과 달리 선박 요금 명세서에서 출국납부금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가족 단위 여행 시 어린이 환급 대상(1만 원)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보 입력 오류 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여권 정보와 출국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현황은 동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거부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편으로 일본 다녀왔는데 출국납부금을 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박 티켓 구매 영수증이나 여객터미널에서 받은 승선권에 출국납부금 또는 ‘BP(출국세)’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7월 1일 이후 출국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출국 후에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출국 기록도 소급 적용되므로 2024년 7월 이후 다녀온 일본 배편 여행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 4명이 배편으로 일본 다녀왔는데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2명(각 3천 원), 만 2~12세 미만 어린이 2명(각 1만 원)이라면 총 2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계좌로 개별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선박 티켓을 취소했는데 출국납부금도 자동으로 환불되나요?
아니요, 선박 티켓 환불과 출국납부금 환급은 별개입니다. 티켓을 취소했더라도 출국납부금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실제 출국하지 않았다면 전액(1만 원)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배편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 인증 후 여권 정보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출국 기록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승선권이나 영수증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2025년 이후 일본 배편 여행 시 출국납부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한국 출국납부금은 6천 원으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일본 도착 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일본 국제관광여객세(현재 1천 엔, 2026년 7월부터 3천 엔)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