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미성년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주체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합니다. 연령대별 요일제, 지급 규모, 사용처, 만료일 등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두면 신청이 한층 수월합니다.
목차
대상과 적용 범위
적용 연령 및 범위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미성년자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심지어 아기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수혜의 방식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아니라 보호자(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세대주 명의로 각 자녀의 몫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HTML 테이블 예시
구분 | 내용 |
---|---|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 주체 | 세대주가 자녀별 몫을 신청 |
지급 규모 | 1차 15–45만 원, 2차 추가 10만 원(대상자 90%) |
사용 기한 | 11월 30일까지 사용 |
신청 주체와 대리 여부
세대주 지정과 신청 주체의 예시
- 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세대주 중 한 명이 신청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 명의 세대에 등록되면 아버지 명의로 신청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세대주 외의 가족 구성원은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계 증명서류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 서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신청합니다.
- 자녀 이름으로는 신청 불가하고, 세대주 명의로 각 자녀 몫을 합산해 신청합니다.
- 신청일 다음 날부터 쿠폰이 자동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 증빙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리스트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과 요일제
신청 기간과 요일제 규칙
-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시작,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요일제 예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및 오프라인 이용 시 주의점
- 주말에 온라인은 계속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평일에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와 만료일, 주의사항
사용처의 범위
- 자녀가 거주하는 시·군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시설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및 잔액 관리
-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 잔액 이월이나 환불은 불가하니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와 팁
- 세대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세대 구성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신청 방식 선택: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목록 미리 준비: 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등은 사전에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빠릅니다.
- 사용처 계획: 아이가 자주 이용하는 동네 상점 위주로 사용 계획을 세워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세대주는 누구로 간주되나요?
대개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됩니다. 자녀가 누구의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세대주 명의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는 어디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야 하고 대형 매장·온라인 몰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