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아래를 읽어보시면 대구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자격 요건, 혜택 규모, 제외 대상,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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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자격 요건

연령 및 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미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확인됩니다.

주거 요건과 보증금 한도

  • 대구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해당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 본 내용은 작성 시점의 제도 개요를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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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내용과 한도

지원 범위

  •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4년(1차 2년 + 연장 2년)까지 적용됩니다.

보증료율 비교 표

보증기관 보증료(연) 비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0.02%~0.04% 계약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0.115%~0.154% 할인율 30~40% 적용
SGI(서울보증보험) 0.192%~0.218% 협약은행 없음
  • 위 표의 수치는 작성 시점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적용은 선택한 협약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의 세부 조건에 따라 추가 혜택이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식의 차이

  • 보증료는 기관에 따라 납입 방식과 신청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 대구시의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관련 안내는 대구시 공식 플랫폼과 연계된 안내를 참고합니다.

제외 대상 및 주의 포인트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 이미 보증 발급을 취소했다가 재신청하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이나 기간 연장으로 보증이 변경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외.
  • 법인사업자 등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증기간 만료일은 전세계약 기간 이후 1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전,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접속 경로와 신청 절차

  • 대구시 청년 안방 웹사이트(anbang.daegu.go.kr)에서 바로 접속합니다.
  • 사이트 내의 ‘사업 신청’ 메뉴에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인 경우도 제출 필요
  • 세목별 과세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 자료 포함,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 소득확인서류(기혼자는 배우자 자료 포함)

참고: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됩니다. 특정 마감일은 없고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19–39세이며, 소득 한도는 개인 6,000만 원 이하 또는 기혼 시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보통 최근 과세 자료와 소득확인으로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민간임대/공공임대 임차인, 이미 보증 발급 취소 후 재신청자, 보증금 증액/기간 연장 대상자, 보증기간 만료자, 법인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정책 안내를 참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대구시 청년 안방(anbang.daegu.go.kr)에서 가능하며, ‘사업 신청’ 메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나 방문 제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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