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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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급여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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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및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 + 600만 원 이하

위기 상황의 예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처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로도 지원됩니다.

질문3: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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